서울 금천구 소재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동료 및 원아들이 섭취하는 음식물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넣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일 금천경찰서는 유치원 급식과 동료들의 커피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넣은 혐의로 40대 유치원 교사를 입건했다.
이 교사는 지난달 11일 급식통에 문제가 된 액체를 두 차례 넣었다. 이 액체는 작은 플라스틱 약병에 담겨 있었으며 교사가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급식통에 들어 있던 음식물은 원아 11명이 배식을 받았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잔에도 2회에 걸쳐 같은 행동을 반복했으며, 교무실에 있던 교사의 개인 컵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자 CCTV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 교사는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고 주장하며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처럼 어린이집 및 유치원 CCTV를 통해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되는 사례가 늘었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1회 적발 시 바로 폐원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보육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자 해당 장면이 촬영된 어린이집 CCTV 영상 보관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바꿔 증거 인멸을 시도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