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된 아이를 돌보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엄마와 동거인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두 사람에게 이와 같이 형을 내렸다.
지난 7월 세입자였던 아기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들어간 집주인이 옷장 안에 있던 종이 상자에서 사망한지 1달 넘게 방치된 아기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최소한의 음식도 제공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피고인들은 사망 사실을 알고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살았으며 주변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홀로 육아와 가사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