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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권 창가쪽만 구매 가능

입력 2020-12-07 14:27:02 수정 2020-12-07 1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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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레일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청춘 승차권을 창가쪽만 발권한다.

한국철도는 열차 승차권 50% 이내 예매 제한을 권고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다만 승차원을 미리 구매한 경우 이미 판매된 22일 이전 운행 열차의 일부 안쪽 좌석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혹은 창가 옆자리에 예매를 한 상태라고 해도 좌석을 창가쪽으로 바꾸고 싶다면 승무원에게 문의해 바꿀 수 있다.

KTX 동반석의 경우에는 2인 의자 2개가 서로 마주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좌석 한 개만 판매한다.

코레일은 "철저한 방역과 열차 내 거리두기 강화로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2-07 14:27:02 수정 2020-12-07 1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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