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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카페서 음료 섭취 불가…음식도 취급하는 브런치카페는?

입력 2020-12-07 16:31:00 수정 2020-12-07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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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후로 음식점과 카페 이용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며, 카페는 운영 시간에 관계없이 배달 및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결합한 브런치카페의 경우에는 어떨까.

이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놓았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브런치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만 구입하면 테이크아웃을 해야 하며, 음료와 식사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매장에 머물 수 있지만 1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수 중대본 생활방역팀장은 "브런치카페에 대해서는 식음료를 같이 취급하고 있어서 음료만 드실 경우에는 테이크아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식사를 같이 한다면 1시간 내에 식사를 하시고 나가는 것으로 지침이 안내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2-07 16:31:00 수정 2020-12-07 16:31:00

#브런치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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