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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된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양어머니가 구속기소됐다. 피해 영아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장기가 끊어져 사망했으며 양부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숨진 A양의 엄마 장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입양한 딸 A양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지난 10월에는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고,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부 손상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및 출혈이 발견됐다.
검찰은 장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양을 입양했다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아버지인 안모씨는 입양아가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 목동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A양은 올해 초 부부에게 입양됐다. 앞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양부모와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 징계조치했다.
검찰은 아동 보호 전문 기관과 입양 기관 등과 함께 아동 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고, 관련 기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2-09 14:15:01
수정 2020-12-09 14: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