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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술인도 실업·출산급여 받는다

입력 2020-12-10 09:36:05 수정 2020-12-10 0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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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급여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개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5개월여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임신한 예술인은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고용보험료를 내야하는데,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금여 보험료율(1.6%)을 곱한 금액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 중 월소득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1일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했다. 공단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등도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그간 고용보험사업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예술인이 일터에서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2-10 09:36:05 수정 2020-12-10 0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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