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공포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법에는 ▲안전검사와 안전점검을 분리해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제한행위 신설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유지보수를 하는 기관은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게 된다. 관리주체를 대신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이 안전검사를 하면 안전검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될 경우 설치자는 관리감독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은 시설번호를 부여해 설치자와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거나 취사, 야영, 상행위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도 전면 금지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