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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대상 소득기준 삭제

입력 2020-12-18 11:55:01 수정 2020-12-18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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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년 1월 27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가정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준이 삭제된다. 대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에는 서비스 이용 대상의 소득기준이 80% 이하였으며, 올해부터는 120% 이하로 확대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kizmom@kizmom.com
입력 2020-12-18 11:55:01 수정 2020-12-18 11:55:01

#산후조리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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