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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만13세도 이용 가능한 '전동킥보드' 주의 당부

입력 2020-12-21 13:50:01 수정 2020-12-21 1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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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는 만13세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정부가 사고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었으나 이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이 4개월 동안은 만13세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연령이 낮춰져 사고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 안전 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주행 전 이상 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음주 운전 및 인도 주행 금지, 2인 이상 탑승 및 불법 개조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내년 4월부터는 만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2-21 13:50:01 수정 2020-12-21 13:50:01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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