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재판 및 집행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휴정기에 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사안이 시급한 경우는 예외로 두었으며, 진행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도 함께 지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