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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돌잔치 안 된다"…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입력 2020-12-22 09:14:02 수정 2020-12-22 0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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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천명 안팎으로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키로 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10인이상 집합금지를 넘어서는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1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23일 0시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연휴가 포함됐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회식, 워크샵, 집들이, 돌잔치, 계모임 등 개인적인 모임 일체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이 허용된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 회사 출근 등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될 시에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서울의 이용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2-22 09:14:02 수정 2020-12-22 0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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