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공개가 금지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과 관계없는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된다.
감염병정보시스템의 자료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 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코로나우울을 겪는 이들 중 정부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도 담았다.
심리지원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하며, 감염병 유행 기간에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과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