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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숙박시설 예약 50% 이내로 제한

입력 2020-12-22 15:59:05 수정 2020-12-22 15: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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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염려한 정부가 식당, 스키장, 영화관 이용을 제한하는 가운데 숙박시설도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할 수 있게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숙박시설 예약을 객실 5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숙박시설은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이다. 현 시점에서 50% 이상 예약된 경우에는 예약 취소 절차와 환불 규정을 고객들에게 안내해 50% 이내로 예약률을 자체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숙박 시설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를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2-22 15:59:05 수정 2020-12-22 15: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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