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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생아부터 생후 14~35일도 영유아 건강검진 받아야

입력 2020-12-23 16:55:18 수정 2020-12-23 1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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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이 기존 7차에서 8차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기들은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돼 ▲문진 및 진찰 ▲신체 측정 ▲건강 교육 및 상담을 받아야 한다.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기 위해 횟수를 늘렸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 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고려해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를 5차에서 3차로 앞당기고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이 외에 영유아의 외부 활동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개인위생’ 교육 시기도 54~60개월이었던 것을 18~24개월로 앞당겼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2-23 16:55:18 수정 2020-12-23 16:55:18

#영유아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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