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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전부 유죄…징역 4년 구형"

입력 2020-12-23 15:55:14 수정 2020-12-23 16: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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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기일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가장 논란이 됐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키스트 등의 인턴 확인서도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경심 딸 조씨의 자소서 제출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 평가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정경심 딸 조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 공소사실 다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사모펀드 비리 의혹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논란이 터지자 당시 발언이 재조명 되면서 세간의 공분을 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2-23 15:55:14 수정 2020-12-23 16: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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