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도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를 비롯한 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신한은행은 자사 앱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넣어 소비자가 이곳을 통해서도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며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
정부를 이를 통해 소비자가 다양한 결제 수단과 리워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공공앱 수준 이하의 저렴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 혜택을 받으며, 계좌 기반 결제 시 준실시간 정산을 통해 신속한 매출대금 확보도 가능한 전망이다.
내년 7월에 시행되는 이 정책을 통해 은행은 매출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매출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금융상품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