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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이 옷 안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입력 2020-12-28 12:00:59 수정 2020-12-28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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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살)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8년 7월 A씨는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유아의 옷 안에 각얼음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아동은 큰 소리를 지르며 자지러졌고, 담당 교사가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검찰은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와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A씨는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에 넣은 적이 없고, 단지 얼음놀이를 하다 옷 안에 아주 작은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 범위는 반드시 아동학대 목적 등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 신체·정신건강과 발달 저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 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해당한다" 밝혔다.

또 "A씨가 15개월 된 원아의 몸에 각 얼음을 두 차례 넣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는데도 얼음놀이로 5mm 얼음만 넣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2-28 12:00:59 수정 2020-12-28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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