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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육아 분야에 달라지는 건?

입력 2020-12-30 14:20:03 수정 2020-12-30 1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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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끝나간다. 다가올 2021년에는 육아에 관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짚어보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영아종일제 가형은 기존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이처럼 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 가정의 자부담은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2020년과 달리 내년부터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되는 시범사업이다.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에서 아동이 6개월에 1회씩 3년간 내원해 구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해당 서비스 1회 이용 시 4만5000원 중 아동은 약 7500원을 부담한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인센티브 지원을 오는 2021년부터 늘린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30만원의 지원금에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과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1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내년부터는 생후 14~35일된 영유아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초기 검진을 실시해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을 일찍 판별하여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건강검진 시기를 앞당겼다. 이때 부모교육을 병행해 초보 부모들은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등 육아 필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혹은 어플리케이션 ‘The 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2-30 14:20:03 수정 2020-12-30 14:20:03

#아이돌봄서비스 , #아동치과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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