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카드 사용량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10% 해주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현재 연말정산 시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이면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환급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올해 소비한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반영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