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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오늘부터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입력 2021-01-06 09:50:58 수정 2021-01-06 09: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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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을 오늘(6일)부터 받는다.

이번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차 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1∼2차 지원금 수급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로, 3차 지원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월 8일과 1월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50만원으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는 같은 달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며,‘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는 중복수급 되지 않는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 없고 새롭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방법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1-06 09:50:58 수정 2021-01-06 09:50:58

#고용안정지원금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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