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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게 피같은 세금을..."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에 울분

입력 2021-01-08 15:00:03 수정 2021-01-08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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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캡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단원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지급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월92만원의 생계비와 26만원 정도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지역 맘카페에서는 "내 세금이 꼭 이렇게 쓰여야 합니까","흉악범에게 피같은 세금을 쓰다니"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같은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사진= 네이버 카페 캡쳐



또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느냐"라며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달라"라고 호소했다.

8일 맘카페 곳곳에서는 "조두순같은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흉악범에게 기초생활수급이라니요","진짜 열받네요",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어디서 신청을. 흉악범이 복지를 누리겠다고..."라는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반면 "국민은 국민이니 어쩔수 없다","생활고로 더 나쁜 짓 하는 것보단 차라리 기초소득이라도 있는게 낫지 않느냐"와 같은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1-08 15:00:03 수정 2021-01-08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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