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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오늘부터 신청…최대 300만원

입력 2021-01-11 09:27:34 수정 2021-01-11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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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외에 미용시설 8만개, 학원 교습소 7만5천개, 실내체육시설 4만5천개 등이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 업종 100만 원 수혜 대상자는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갈린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한편,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1-11 09:27:34 수정 2021-01-11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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