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인근에 위치한 만화책방이 학생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있던 만화책방 영업을 금지한 서울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영업을 계속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999년 만화대여업이 풍속영업에서 제외된 것을 근거로 들면서 "만화나 만화대여업이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이고 이는 별도 규율하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종래에는 책 형태로만 만화를 접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온라인 웹툰의 형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년 민원제보에 따라 조사를 거쳐 한 책방이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03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이전·폐업·업종전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