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됐다. 특례가 인정된 경우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3가지로 이외에도 일반자동차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중처벌이 걱정되어 긴박한 현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긴급자동차에도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다.
이에 기존의 3가지 특례 외에 ▲안전 거리 확보 의무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를 비롯한 6가지 특례가 추가되어 총 9개 특례를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