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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문진표 스마트폰으로 제출 가능해져

입력 2021-01-12 17:35:11 수정 2021-01-12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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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 선별검사소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문진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 희망자가 QR코드로 문진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일반 및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는 방문자가 수기로 작성한 종이 문진표를 담당자가 시스템에 옮겨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해 의료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검사 시간 지연 등의 원인이 되었다.

질병청은 임시 선별검사소부터 전자 문진표 제출 방식을 도입한 뒤 추후 일반 선별진료소로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검사 희망자는 전자문진표로 휴대전화 번호와 성별, 연령대, 체온, 검사방법, 증상,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써넣는다.

신원을 밝히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반 선별진료소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문항이 추가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1-12 17:35:11 수정 2021-01-12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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