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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친 운전자, 2심서 '무죄'

입력 2021-01-14 13:20:01 수정 2021-01-14 1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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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작년 4월 28일 오후 5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B양(10)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복사뼈가 골절돼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A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 부딪친 것을 볼 때 승용차가 지나가면서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출현한 후 충돌까지 0.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아무리 빨리 조작해도 사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1-14 13:20:01 수정 2021-01-14 1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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