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연말 정산 시 의료비 '이것' 놓치지 않았나요?

입력 2021-01-18 11:17:49 수정 2021-01-18 11:17:4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이용하기 편리해졌지만 근로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에 관해 정리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시력 교정을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카드로 구입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전산이 자동 입력되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금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경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난임 시술비는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영수증을 제출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1-18 11:17:49 수정 2021-01-18 11:17:49

#연말정산 , #의료비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