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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학대 대응책 이어 강화방안 발표…조사 거부 시 과태료 기존보다 2배↑

입력 2021-01-19 17:06:47 수정 2021-01-19 17: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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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 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에 16개월된 정인이 학대 및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관계기관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시간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필수 업무 내용 위주로 내실화한다.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자 대응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할 때 출입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고된 현장에 출입을 국한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된 현장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를 모두 포함한다.

관련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부과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수를 늘리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아동학대 업무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도 그리고 있다.

정부는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1-19 17:06:47 수정 2021-01-19 17:06:47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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