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 목적이었더라도 7살 아이를 빈 교실에 혼자 놔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인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8분 가량 옆 교실에 혼자 격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아동을 일정 시간 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 놓는 '타임아웃' 훈육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A씨의 격리조치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수업이 끝난 뒤에도 B군을 즉시 교실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B군이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아이가 혼자 방치된 탓에 추가 사고 위험이 있었고, 학칙상 허용된 훈육은 교실 안 격리라고 보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해당 격리 장소는 '지옥탕'이라고 불렸던 만큼 아이가 실제 느꼈던 공포감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자, 학사 관리용으로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부모 23명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A씨 측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역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1-27 11:31:01
수정 2021-01-27 16: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