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함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도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연장되면서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금지,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2월1일~14일) '3종 세트'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내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행 방역 조처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와 식당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공연장이나 영화관,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은 부분적으로 완화한다. 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그동안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샤워부스 등을 한 칸씩 띄우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완화했다.
정부는 1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의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