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이 유지되며 설 명절 택배 이용량과 상품권 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뿐만 아니라 설 명절이 있는 매년 1~2월에는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택배의 경우에는 물품 파손,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으며, 상품권을 대량 구입 후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 문제가 됐다.
택배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부의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해야 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 광고를 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야 한다.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사용 조건,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