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기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디스크를 착용해달라"면서 "밀접 혹은 밀집되거나 밀폐된 장소를 반드시 피해달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