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3학년생들이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무실 공간을 정규 청소시간에 학생에게 청소시킨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진정을 판단하면서 나왔다.
8일 인권위는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배정하여 청소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인권침해”라고 밝히며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학교는 교무실, 운영위원실, 교장실, 복사실, 성적처리실, 행정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1~3학년 학생들에게 청소 구역으로 배정했다. 이 구역 청소 시간은 봉사활동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에 교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과 마찬가지로 청소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라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교사는 청소 지도를 하며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 및 심리적 상태를 살피고, 학생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청소 시간에 교사와 소통하며 성장해 가기도 한다"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2-08 13:23:54
수정 2021-02-08 13: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