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와 이모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10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낮 2시반부터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 부부는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머리를 물에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에 119에 신고했다.
당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B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에서 의료진들은 B양의 몸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 중에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A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