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정 총리는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카페와 식당 등 자주 이용하는 매장을 포함해 밤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하는 데 따른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
또한 그는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은 이번에도 연장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