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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하려고" 내연녀 11살 딸 뺨·엉덩이 때린 동거남

입력 2021-02-15 16:00:03 수정 2021-02-15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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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5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의 불을 오래 켜놓은 것을 훈육한다며 동거녀의 딸인 B(11)양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폰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B양의 엉덩이를 수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사건 당일 오후 11시쯤 서원구 성화동의 한 편의점 인근을 배회하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B양은 내복 차림이었다.

경찰은 B양의 눈 밑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A씨를 아동학대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현재 B양은 친모와 분리돼 생활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2-15 16:00:03 수정 2021-02-15 16:00:03

#훈육 , #아동복지법 위반 , #아동학대 ,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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