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30대 아내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이후 두 달 뒤인 4월, 몸이 붓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해당 병원의 혈액내과 담당 교수는 청원인의 아내를 혈액 암 초기라고 진단했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항암치료가 이어졌고, 그중 네 차례에 걸쳐 신약이 사용됐다. 청원인은 "교수가 새로운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며 "보험이 되지 않아 1회에 600만 원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후 아내가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아 병원을 바꾸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아내 몸무게가 37kg까지 줄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좋아지고 있다는 담당 교수 말과 달리,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지난해 10월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 혈액내과로 옮겼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병원 의료진은) 아내를 혈액 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 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진단한 뒤 감염 내과로 이관시켰다"면서 "지금까지 뭘 했나 싶었지만 그래도 암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청원인의 아내는 이미 체력을 소진한 상태였으며, 결국 지난달 14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오진으로 인해 받은 항암치료가 아내 몸을 망가트렸다. 그때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병원에게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항암치료를 처방한 첫 병원은 오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원인은 "수천만 원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 위기다.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큰 걱정이다. 아내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이번 일의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10시 기준 2만 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영희 키즈맘 기자 yhe3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