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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기재 가능

입력 2021-02-18 16:39:38 수정 2021-02-19 0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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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오는 19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으면 된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 보니,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된데 따른 조치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이다. 이에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다.

정부, 시민사회, 민간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개인안심번호는 시빅해킹(시민 개발자들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라는 활동)모임인 '코드포코리아'가 한글과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6자리 문자열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네이버.카카오.패스 등의 QR코드 발급기관도 국민들이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현영희 키즈맘 기자 yhe30@kizmom.com
입력 2021-02-18 16:39:38 수정 2021-02-19 0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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