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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더치커피 7개 제품서 세균수 기준 초과

입력 2021-02-18 09:42:35 수정 2021-02-18 0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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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 중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7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폐기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2-18 09:42:35 수정 2021-02-18 0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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