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며 해외 구매 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광고 사이트 757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충약 및 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569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188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757건 중 622건이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판매 광고였으며, 블로그 등 그 외 판매 광고가 135건이었다.
그 중에서도 클로로퀸, 텍사메타손 등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으로 거론되는 미프진 등은 은밀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효능이 없는 가짜약일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