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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 2일 더 늘린다

입력 2021-02-24 11:21:03 수정 2021-02-24 1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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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가 현행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또한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이 더 생길 수 있도록 건강보험 인센티브 지원 시범사업도 3월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시행 계획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현재 6일인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올 하반기부터 8일로 늘려 치매 환자 가족의 휴식을 돕기로 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족이 여행 등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치매 환자에 대한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치매 환자를 돌봐줄 주·야간보호기관도 올 5월부터는 전국 88개소에서 200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 환자의 집중 치료를 위해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과대행동, 환각 등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 상태) 증상의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 90일 이내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의 요양병원 정액수가 외에도 최대 하루 4만 5천 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2-24 11:21:03 수정 2021-02-24 11:21:03

#치매 환자 , #치매안심병원 , #보건복지부 , #치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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