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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12만원

입력 2021-02-24 17:40:01 수정 2021-02-24 1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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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제 4차 사회관계 장간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에서는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 내야 하지만, 5월부터는 12만원을 물어야 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올해 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주차장법은 올해 7월 각각 시행된다.

또 정부는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출고 11년 이상인 노후 통학버스 교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2-24 17:40:01 수정 2021-02-24 1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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