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하다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법사위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 조항을 신설해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걸로 되어 있다.
또 국회 법사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