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기용 손수건을 대량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대구의 손수건 수입·제작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산 손수건 1500만장을 수입해 포장을 바꾸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변경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시중해 유통해 4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영유아용 손수건 1270만장(23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국내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포장갈이'를 해 원산지 표시를 없애거나 국산으로 둔갑시켜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판매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