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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번 사업은 대전시 한의사회가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다.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가 지원 대상자이며 만 44세 이하 여성이라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난임부부시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난임 시술 뒤 1년이 경과해야 한방난임치료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3월 한 달 동안 대전시 한의사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신청자 중 선착순 30명에게1인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전시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