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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형량 3배 강화

입력 2021-03-01 22:53:54 수정 2021-03-01 2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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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와 관련된 대화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가 지난달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위해 유인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량을 받게 된다. 같은 법안에 대해 기존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였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으로 형량이 3배 늘어난 셈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신고 가능해지고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 상에서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과 대화하거나 이들을 유인 및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그루밍 위장 수사 특례조항이 통과되면서 그간 무법 상태였던 온라인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범죄를 신속히 포착해 검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3-01 22:53:54 수정 2021-03-01 22:53:54

#아동학대 , #그루밍 ,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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