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초·중·고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연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자신이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교육 급여 신청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87만원)인 학생이며 부산에서 기준 중위소득 60~7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올해부터 교육활동 지원비와 학비·교과서 구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28만6천원, 중학생 37만6천원, 고등학생은 44만8천원이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를 위한 인터넷 통신비, PC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