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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한 코로나19 보호용품 광고 215건 적발

입력 2021-03-04 11:12:02 수정 2021-03-04 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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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 및 판매하는 누리집을 대상으로 1012건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허위 및 과대 광고 215건을 적발했다.

마스크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보인다고 언급해 허가 범위를 벗어난 성능 광고 및 판매를 하다 18건이 적발됐다.

또한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 및 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는 9건이 발견됐다.

손소독제는 감염병 및 질병 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가 15건 발견됐다.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도 적발됐다.

손세정제는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광고가 있었으며, 살균 및 피부재생, 바이러스 예방 등 의약적 효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광고도 있었다.

체온계와 관련해서는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 및 과대광고가 많았으며,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 체온측정 등을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도 발견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정부는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으며,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3-04 11:12:02 수정 2021-03-04 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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