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시달리다 가족을 살해하고 부인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40대 가장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A씨는 모친 B씨와 아들 C(12)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소가스를 들이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부인 D씨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D씨만 숨졌고, A씨는 자살 방조 혐의까지 받게됐다.
A씨는 D씨가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 생긴 30억원의 빚을 갚지 못해 D씨와 함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아내와 함께 모친을 살해하고, 나아가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가족 동반 자살은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A 씨의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상향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