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10월 고시원 주방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남성 B씨에게 그릇을 휘둘러 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이 자신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당시 A씨가 물을 담기 위해 사기그릇을 들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성추행에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또한 당시 폐쇄된 공간에서 단 둘이 있었고, B씨가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동을 이전에도 자주 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위가 다소 과도했더라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10 11:46:21
수정 2021-03-10 11:46:21